국민연금공단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으로 피해를 봤다며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오늘(24일) 국민연금공단 등에 따르면 공단은 지난 13일 서울중앙지법에 이 회장과
삼성물산 등을 상대로 5억 원대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 대상은
삼성물산 법인 외 이 회장,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 홍완선 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
삼성물산 등 8명입니다.
손해배상 청구액은 5억100만 원이지만, 향후 소송 과정에서 전문가 감정 등을 통해 피해 금액을 구체적으로 산정하면서 청구 규모가 커질 수 있습니다.
이번 소송은 내년 7월인 소멸시효가 1년도 남지 않은 시점에서 이뤄졌습니다.
공단 관계자는 "복지부 쪽에서도 연내 시효가 완료되기 전에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계속 이야기했고, 소송 준비도 해왔다"며 소송 준비 시간이 필요했다고 말했습니다.
[ 이나연 기자 / nayeon@mk.co.kr ]
[ⓒ 매일경제TV & mktv.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