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조심협 개최···집중심리제 활성화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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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 8월말 기준으로 총 225건의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사건을 조사 중이라고 23일 밝혔다.
이날 금융위·금감원은 한국거래소, 검찰과 제2차 ‘불공정거래 조사ㆍ심리기관 협의회(조심협)’를 열고 불공정거래 관련 주요 현안들을 논의했다.
회의에서 거래소는 시장감시 과정에서 포착된 불공정거래 징후에 대해 지난 4~8월 월평균 약 18건의 심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시장경보 건수는 월평균 204건이고, 예방조치 건수는 월평균 511건으로 집계됐다.
이날 금융당국은 불공정거래와 관련한 2건의 주요 조치 사례를 공개했다.
상장사인 A 엔터테인먼트사 내부 직원이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한 차액결제거래(CFD·주식 등 실제자산 보유 없이 가격변동분 차액만 결제하는 장외파생상품)를 통해 약 2억5000만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건이 첫번째다.
무자본 인수·합병(M&A)을 통해 인수한 회사 주식을 담보로 자금을 조달하고 시세조종 및 허위공시로 해당 주가를 올린 사례도 소개됐다.
두 사례 혐의자는 모두 검찰에 고발 조치됐다.
이번 조심협에서는 지난 1차 회의 때에 이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활용한 리딩방 사건 처리 방안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금융당국은 텔레그램 방 같은 주요 증거가 인멸되지 않도록 수사기관에 즉각 고발·통보해 신속한 수사가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특히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제도와 사건에 대해서는 임시 증권선물위원회 또는 간담회 등을 적극 활용해 집중 심리하고 결론짓는 ‘집중심리제’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금융위 등 유관기관은 향후에도 조심협 산하 실무협의체를 통해 불공정거래 이슈를 긴밀히 협의할 예정이다.
또한 조심협에서 주요 불공정거래 현안 및 조사ㆍ심리 관련 제도 개선 사항을 논의해 자본시장 공정성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에 지속적으로 나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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