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최근 모건스탠리가 SK하이닉스 매도 리포트를 발간하기 전 SK하이닉스 주식을 대량 매도했다는 의혹을 들여다본다.


2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15일 모건스탠리가 SK하이닉스에 대한 매도 의견 보고서를 내는 과정에서 불건전 영업행위를 하는 등 자본시장법 위반 가능성이 있는지 확인하기로 했다.

자본시장법은 리포트(조사 분석 자료)를 투자자에게 공표할 때 조사 분석 자료의 내용이 사실상 확정된 때부터 공표 후 24시간이 지나기 전까지 리포트 대상이 된 금융투자상품을 자기의 계산으로 매매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모건스탠리는 지난 15일 공개한 보고서에서 SK하이닉스 목표주가를 26만원에서 12만원으로 하향 조정하고 투자의견을 '비중 확대'에서 '축소'로 변경했다.

문제는 13일 모건스탠리 서울지점 창구에서 SK하이닉스 주식 101만1719주의 매도 주문이 체결됐다는 것이다.


[김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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