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자만 주겠다더니…은행권, 실수요자 '예외조항' 잇따라 홍보

【 앵커멘트 】
대출을 제한하던 은행권이 예외조항을 잇따라 공지했습니다.
무주택자에게만 대출을 내주겠다며 엄포를 놓던 것과는 분위기가 사뭇 다른데요.
어찌된 일인지 김우연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 기자 】
가계대출이 폭증하면서 은행권은 이달 초 무주택자에게만 대출을 취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최근 예외 규정을 잇따라 공지하며 실수요자 챙기기에 나섰습니다.

특히 결혼이나 상속 등 가족 단위 중대사의 경우 대출 취급에 융통성을 발휘한다는 구상입니다.

신한은행은 어제(10일)부터 주택 신규 구입 목적의 주택담보대출을 무주택 세대에만 허용합니다.

그러나 1주택자가 대출 실행 당일 기존 보유 주택을 매도할 시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대출의 경우 본인 결혼이나 직계가족 사망·자녀 출산 시 연소득의 150%까지 가능합니다.

KB국민은행 역시 기존 집을 처분하고 새집을 구매하거나, 결혼 예정자가 주택을 사는 경우에 대해서는 대출 취급에 제한을 두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우리은행은 이보다 앞선 지난 8일 주담대와 더불어 전세대출의 예외조건을 공지했습니다.

이는 실수요자가 대출 절벽을 체감하지 않게 하라는 당국의 지침을 따른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4일 은행권에 실수요자에 대한 세심한 대출 관리를 당부한 바 있습니다.

▶ 인터뷰 : 이복현 / 금융감독원장
- "갭투자 등 투기 수요 대출에 대해서는 심사를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으나, 정상적인 주택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여러 형태의 대출 실수요까지 제약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당국과 은행권의 노력에도 가계대출 증가세는 꺾일 기미가 보이지 않는 상황.

기준금리 인하가 임박했다는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당국과 은행권이 가계대출 수요를 연착륙 시킬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매일경제TV 김우연입니다.

[ kim.wooyeon@mk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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