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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사진 = 연합뉴스] |
금융감독원이 올해 상반기 회계심사·감리 지적사례 13건을 공개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에 발표한 지적사례 중 투자주식(종속·관계기업) 관련이 4건으로 가장 많았다.
매출 등 허위계상이 2건, 재고·유형자산 2건, 횡령 은폐를 위한 매출채권 등 기타자산 허위 계상은 2건으로 집계됐다.
실제로 코넥스 상장기업 A사는 코스닥 이전 상장을 추진하던 중 정부의 방역완화 방침으로 코로나 특수상품이던 P상품의 판매량이 급감하자 해외로 수출되는 것처럼 위장하고, 이를 다른 용도의 새로운 원재료를 매입한 것처럼 조작했다.
금감원은 A사가 매출과 당기순이익을 부풀리기 위해 제품을 정상적으로 판매하고 원재료를 신규로 매입한 것처럼 가공의 외관을 형성해 허위 매출과 매출원가를 계상했다고 밝혔다.
또한 감사인에게 허위로 작성된 공급계약서와 금융거래증빙 등을 제출해 외부감사도 방해했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회계심사와 감리 시 회사가 제시한 증빙 이외에도 수출입 품목의 세부정보를 확인하고 대금지급조건과 수출입 상대방의 관계 등을 자세히 살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유관기관에 지적 사례를 배포해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도움을 줄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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