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9일까지 약 한달 만에 7.3조↑
DSR 강화 전 몰려 최대 기록 경신 가능성
“집거래 급증에 가계대출 단기 진정 쉽지 않아”
|
서울의 한 거리에 주요은행 ATM기기가 설치되어 있다. [김호영 기자] |
금융당국 압박에 은행들이 일제히 대출금리를 올리고 한도를 줄이는 와중에도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위주의 가계대출 증가세는 이어지고 있다.
수도권의 주택 거래가 빠르게 늘어나는 추세인 만큼, 짧아도 두세 달 안에 가계대출 수요가 눈에 띄게 줄어들기 어렵다는 전망이 우세한 가운데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전세자금대출 문턱도 당분간 계속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 우리은행은 지난 1일 실수요자 중심의 가계부채 효율화를 명분으로 주택 소유자에게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대출 등을 중단하는 내용의 ‘초강수’ 대책을 발표했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지난달 29일 기준 주택담보대출(전세자금대출 포함) 잔액은 567조735억원으로, 7월 말(559조7501억원)보다 7조3234억원 늘었다.
이는 역대 월간 최대 증가 폭이었던 7월(+7조5975억원)보다는 약 2000억원 적다.
그러나, 지난달 중순 이후 주요 은행들의 조건부 전세자금대출 중단, 주택담보대출 한도·만기 축소 등의 강한 대출 억제 조치가 쏟아진 상황인 것을 감아할 때 유례 없는 급증세가 이어진 것이다.
더욱이 2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DSR) 실행(9월 1일)을 앞두고 전월 30∼31일 이른바 ‘막차’ 수요가 몰렸을 것으로 보이는 상황에서 8월 전체 5대 은행 주택담보대출 증가 폭은 7월 기록을 넘어섰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신용대출도 29일 만에 8202억원(102조6068억원→103조4270억원) 증가했다.
주택담보대출 문턱이 높아지자 신용대출까지 최대한 끌어 쓴 영향으로 풀이된다.
8월 전체 가계대출 증가 폭은 8조3234억원(715조7383억원→724조617억원)으로 집계됐다.
코로나19 사태로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금리 하단이 2%대에 불과했던 2021년 4월(+9조2266억원) 이후 3년 4개월 만의 최대 기록이다.
가계대출도 남은 영업일 이틀(30∼31일) 취급액까지 더해지면 9조원대에 이를 수도 있다.
결국 집값이 치솟던 2021년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음)·빚투(빚으로 투자) ‘광풍’ 당시와 비교해 현재 가계대출·주택담보대출 증가 속도가 비슷하거나 더 빠르다는 뜻이다.
은행권은 이런 가계대출 급증세가 한동안 지속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통상 주택담보대출은 주택 거래 시점으로부터 약 두세 달의 시차를 두고 실제 집행되는데, 최근까지 주택 매매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어서다.
7월 서울 지역 주택 매매(신고일 기준·국토교통부 통계)는 1만2783건으로 6월보다 41%나 늘어 2년 11개월 만에 1만건을 넘어섰다.
이로 인해 주요 시중은행은 가계대출 금리 인상에서 더 나아가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대출 취급 자체를 앞다퉈 제한하고 있다.
앞서 우리은행은 지난 1일 주택 소유자에게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대출 등을 중단하는 내용의 ‘초강수’ 대책을 발표했다.
오는 9일부터 주택을 한 채라도 보유한 경우 서울 등 수도권에 주택을 추가로 구입하기 위한 목적의 대출을 전면 중단하는 것이 골자다.
아울러 서울 등 수도권 내 전세자금대출도 전 세
대원 모두 주택을 보유하지 않은 무주택자에게만 지원하기로 했다.
이는 갭투자(전세 낀 주택 매입) 등 투기 수요를 원천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단, 전세 연장 또는 8일 이전 전세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는 예외로 할 방침이다.
아파트 입주자금대출의 경우 우리은행이 이주비나 중도금을 취급했던 사업지 위주로 운용하고, 그밖의 사업지에는 제한적으로 참여할 계획이다.
주택담보대출 만기를 최장 40년에서 30년으로 단축한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DSR 상승으로 연소득 5000만원인 차주가 연 4.5%의 금리로 대출받는 경우 대출 한도가 3억7000만원에서 3억2500만원으로 약 12%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앞서 KB국민은행은 오는 3일부터 전세자금대출을 임차보증금 증액 범위 안에서만 취급하기로 했다.
투기성 자금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는 임대인 소유권 이전 등의 조건부 전세자금대출은 아예 중단한다.
앞서 KB국민은행은 지난달 29일부터 현재 최장 50년(만 34세 이하)인 주택담보대출 대출 기간을 수도권 소재 주택에 한해 30년으로 일괄 축소하고 생활안정자금 대출의 한도를 물건별 1억원으로 줄였다.
신한은행도 오는 3일부터 주택담보대출 최장기간을 기존 50년에서 30년으로 줄이기로 했다.
또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주택담보대출 한도도 1억원으로 제한한다.
다만, 실수요자를 위한 전세 반환자금 용도의 주택담보대출은 예외로 할 계획이다.
신한은행은 지난달 26일부터 갭투자를 막는 취지에서 임대인(매수자) 소유권 이전, 선순위채권 말소 또는 감액, 주택 처분 등의 조건부 전세자금대출을 내주지 않고 있다.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