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대 은행 주담대 2달 연속 7조 이상 ‘폭증’
오늘부터 수도권 주담대 한도 5500만원 축소

서울 시내 한 시중은행 지점에 주택담보대출 안내문이 붙어 있다.

(매경 DB)

지난 6월 정부가 당초 7월로 예정돼 있던 시행을 돌연 2개월 연기했던 ‘2단계 스트레스 DSR 규제’가 오늘부터 시행된다.

7월과 8월 5대 은행 주택담보대출은 각각 7조원 이상 폭증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1일부터 2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시행된다.

스트레스 DSR은 금리 인상 시 변동금리 대출 채무자의 이자 비용 부담이 증가할 것을 고려해 DSR 산정 시 ‘가산 금리’를 적용하는 규제다.


지난 2월 1단계 스트레스 DSR 규제가 시행되면서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을 대상으로 가산 금리 0.38%포인트가 적용됐다.

2단계가 시행되는 이날부터는 은행권 주담대·신용대출과 2금융권 주담대에 0.75%포인트, 은행권 수도권 주담대에는 1.2%포인트의 스트레스 금리가 가산된다.


당초 금융당국은 지난 7월 1일부터 2단계 스트레스 DSR 규제를 시행한다고 예고했다.

하지만 시행을 불과 며칠 앞두고 금융당국이 돌연 2개월 시행을 연기하면서 이날부터 2단계 스트레스 DSR이 시행된다.


시행이 연기된 지난 2개월간 주택담보대출은 폭증세를 이어갔다.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지난 8월 29일 기준 주담대(전세자금대출 포함) 잔액은 567조735억원으로 7월 말(559조7501억원)보다 7조3234억원 급증했다.

앞서 7월에는 전월인 6월 말보다 5대 은행 주담대 잔액이 7조5975억원 증가하며 역대 월간 최대 증가폭을 기록한 바 있다.


한편 금융당국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이날 2단계 스트레스 DSR 규제 시행으로 연 소득이 6000만원인 차주의 은행권 30년 만기 변동금리(대출이자 4% 가정)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한도는 5500만원가량 줄어들게 된다.

수도권과 비교해 낮은 가산금리를 적용받는 비수도권 주택담보대출의 경우에는 3500만원 깎이는 것으로 추산된다.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가구당(1인 이상 가구·농림어가 포함) 월평균 소득을 기준으로 계산한 최근 1년간 연 평균소득은 6042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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