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채만 있어도 수도권 주담대 차단”…당국 불호령에 은행권 규제 초강수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우리은행이 주택을 단 1채라도 보유하면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대출을 전면 중단하기로 했다.

정부가 이달부터 주담대 한도를 줄이는 규제인 2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시행에 나선데 이어 은행권을 중심으로 ‘가계빚 조이기’가 강화되고 있는 모습이다.


우리은행은 오는 9일부터 주택보유자가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 주택을 추가로 구입하기 위한 목적 대출을 전면 중단한다고 1일 밝혔다.

또한 9일 이후 전세계약 건부터는 세대원 모두가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무주택자에게만 전세대출을 지원하기로 했다.

다주택자가 아닌 1주택자를 대상으로 주택구입목적 주담대는 물론, 전세대출까지 전면 중단하기로 한 것은 우리은행이 처음이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이사시기 불일치 등으로 인한 기존 주택 처분 조건부 대출은 허용한다”며 “전세대출 역시 기존 전세 연장건과 더불어 결혼 등의 사유로 세대 분리 뒤 ‘무주택’이 될 경우에는 허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국내 5대 은행 주담대 잔액은 지난달 29일 기준 567조735억원에 달한다.

전달 대비 7조3234억원 늘어난 숫자다.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늘의 이슈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