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이 주택을 단 1채라도 보유하면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대출을 전면 중단하기로 했다.

정부가 이달부터 주담대 한도를 줄이는 규제인 2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시행에 나선 데 이어 은행권을 중심으로 '가계빚 조이기'가 강화되는 모습이다.


우리은행은 오는 9일부터 주택 보유자가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 주택을 추가로 구입하기 위한 목적의 대출을 전면 중단한다고 1일 밝혔다.

또 9일 이후 전세계약 건부터는 가구원 모두가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무주택자에게만 전세대출을 지원하기로 했다.

다주택자가 아닌 1주택자를 대상으로 주택 구입 목적 주담대는 물론, 전세대출까지 전면 중단하기로 한 것은 우리은행이 처음이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이사 시기 불일치 등에 따른 기존 주택 처분 조건부 대출은 허용한다"며 "전세대출도 기존 전세 연장건과 더불어 결혼 등의 사유로 가구 분리 후 '무주택'이 될 경우에는 허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국내 5대 은행 주담대 잔액은 지난달 29일 기준 567조735억원에 달한다.

전달 대비 7조3234억원 늘어난 숫자다.


[유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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