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바이오로직스가 고의로 분식회계를 했다며 2018년 금융당국이 결정한 제재를 취소해야 한다고 1심 법원이 판단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는 오늘(14일)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요구 등 취소 청구 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일부 회계 처리는 정상적으로 보기 어려워 처분 사유가 존재한다고 인정되지만, 인정되지 않은 처분 사유도 함께 존재한다는 점에서 전부 취소가 타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이날 법원 판결은 지난 2월 서울중앙지법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분식회계·허위 공시 의혹 등에 대해 모두 무죄 판결을 한 연장선상으로 풀이됩니다.
[ 고진경 기자 / jkkoh@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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