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오늘(23일) 국무회의에서 사회초년생 청년의 학자금 대출 연체정보의 등록 유예기간을 졸업후 2년에서 최대 3년으로 확대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한국장학재단은 정부 학자금 대출이 6개월 이상 연체된 경우, 신용정보원에 연체정보를 일괄 등록하되 대학 졸업후 최대 2년까지만 등록을 유예해왔습니다.
하지만 신용정보원의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 개정에 따라 7월부터는 최대 3년까지 등록을 유예하게 됩니다.
금융위는 이번 조치로 청년들이 사회생활 시작부터 대출 연체정보 등록으로 경제활동에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방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 이정호 기자 / lee.jeongho@mk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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