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근로자의 업무를 분담한 동료 근로자에 대한 지원금이 신설됩니다.
고용노동부는 오늘(18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고용보험법 시행령’등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근로자의 업무를 나눠 한 동료 근로자의 경우, 앞으로 한 달에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개정안이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되지만, 사업주의 보상 여부를 확인한 뒤 지원금이 지급되므로 실제 현장에서 지원금을 받는 시기는 1~2개월 이후일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 길금희 기자 / golden@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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