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오늘(3일)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기업 성장사다리 구축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중견기업으로의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상장 기업이 중소기업 기준을 넘어선 뒤에도 종전과 같은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을 7년으로 확대합니다.
또 성장 역량과 의지가 높은 유망 중소기업의 중견기업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전담 디렉터' 매칭을 통한 밀착관리도 추진합니다.

[ 현연수 기자 / ephalon@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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