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가 연구개발에 참여하는 기업의 정부납부 기술료를 기존 대비 절반으로 줄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오늘(3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R&D 선순환 촉진을 위한 기술료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제도개선안으로 수익 대비 납부율은 기존 중소기업 5%, 중견기업 10%, 대기업 20% 대비 절반인 중소기업 2.5%, 중견기업 5%, 대기업 10%로 하향됩니다.

[ 현연수 기자 / ephalon@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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