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고 용량 등을 몰래 줄이는 '슈링크플레이션' 행위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늘(3일) 이런 내용을 담은 '사업자의 부당 소비자거래행위 지정 고시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개정안은 제품을 제조하는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고 용량 등을 축소하는 행위를 부당한 소비자거래행위로 명시했습니다.
또 단위가격 표시 의무 품목과 한국소비자원,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의 가격 조사 대상 품목 등을 참고해 국민 실생활에 밀접한 품목들을 용량 등의 변경 사실을 고지해야 하는 대상으로 선정했습니다.


[ 이나연 기자 / nayeon@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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