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가 SM엔터테인먼트를 인수하는 기업결합이 1년여 만에 경쟁 당국으로부터 승인 결정을 받았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늘(2일) 이번 결합으로 SM의 디지털 음원을 확보한 카카오가 경쟁 플랫폼에 자사가 유통하는 음원을 공급하지 않거나 자사 음원을 유리하게 소개하는 등의 방식으로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경쟁 플랫폼이 카카오에 음원 공급을 요청할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 음원 공급을 거절하거나 중단·지연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독립된 점검 기구를 설립해 정기적으로 자사 우대 여부를 점검하도록 하는 시정 조치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 이나연 기자 / nayeon@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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