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환경 장벽’에 수출길 막힐라…탄소배출량 신고 앞두고 속타는 철강업계

포항제철소 제2고로에서 쇳물이 나오고 있는 모습 <포스코>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전환 기간에 따른 우리 기업의 2차 의무 보고 기한이 임박했다.

국내 철강업계는 초창기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올 초부터 EU 집행위에 제도 개선을 적극 요청하고 있지만 여전히 수출 제약이 크다는 입장이다.


29일 철강업계에 따르면 EU의 CBAM에 따라 EU에 수출하는 우리 기업은 수출 품목의 탄소배출량을 EU 내 수입업자를 통해 이달 30일까지 신고해야 한다.

대상은 올 1분기 수입분이다.


지난해 10월 CBAM 전환 기간에 돌입한 후 두 번째 의무 신고다.

EU의 높은 탄소배출 규제로 인해 탄소배출권 등의 역내 생산 비용이 증가하면서 현지 기업들이 경쟁력을 상실하자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EU는 수출의 10% 이상을 차지할만큼 중요한 시장이어서 철강, 알루미늄 등 제품을 EU에 수출하는 한국 기업들이 EU의 요구를 무시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사실상 ‘탄소세’에 해당하는 CBAM은 2026년 적용을 앞두고 지난해 10월부터 준비 기간인 전환기에 들어갔다.

전환기간으로 주어진 2025년 12월까지 우리 업체는 9차례에 걸쳐 분기마다 신고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

해당 내용을 제대로 보고하지 않을 경우 탄소 배출량 t당 10~50유로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1차 신고는 지난해 4분기 수입분을 반영해 올 1월 말 진행한 바 있다.


이미 두 차례 신고를 진행했음에도 EU 측의 까다로운 요구와 제도적 미비에 국내 업체들은 여전히 혼란을 겪고 있다.


포스코홀딩스와 현대제철 측은 우리 정부와 함께 현지 수입자를 거치지 않고 생산자가 직접 탄소 배출량을 산출해 신고하는 방안 추진 중인 것으로 파악된다.

CBAM은 상사업체와 같은 현지 수입자를 통해 신고하는 절차이다 보니 불가피하게 생산자의 내부 정보가 노출되는 점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철강업계의 한 관계자는 “수출자의 원가 정보나 내부 영업 비밀이 외부로 유출 가능성이 우려돼 EU측에 생산자가 직접 신청하는 방안을 적극 요청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포스코의 경우 2022년부터 전담 조직을 구성해 대응에 나서고 있다.

지난 1월 최초 신고 당시에도 국내 고객사가 불편함이 없도록 설명회를 개최하고, 가이드라인을 배포하는 등 절차를 적극 지원하고 있다.


지난 25일 진행된 1분기 실적발표에서도 포스코홀딩스는 “CBAM 제도가 초장기다 보니 EU집행위에 불합리한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최근에는 탄소 배출 계산 단위를 제철소 단위가 아닌 생산 공정별로 산정하도록 조율하기도 했다.


하지만 EU과 조정 중이거나 조정이 완료된 사안들이 본시행에 적용될지는 미지수여서 정부와 지속적인 협업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상대적으로 준비 상태가 미흡한 중소·중견기업들도 혼란이 커 정부차원의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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