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공공분양 아파트 사전청약 제도가 폐지됩니다.
지난 2021년 7월 도입 이후 34개월 만에 사라지는 것인데요.
과도한 입주 지연에 공사비 상승으로 인한 본청약 분양가까지 크게 오르면서 사전청약 제도가 사실상 '유명무실'했기 때문입니다.
보도에 김두현 기자입니다.


【 기자 】
통상 아파트 착공 때 진행하는 청약 접수를 2년 정도 앞당겨 청약받는 사전청약.

지난 2021년 7월 부활한 사전청약 제도가 2년 10개월 만에 다시 사라지게 됐습니다.

사전청약의 '고질병'이었던 입주 지연 문제를 개선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지난 2009년 이명박 정부 당시 처음 도입된 사전청약 제도는 기본 3~4년, 많게는 11년 입주 지연이라는 문제점을 낳고 폐지됐습니다.

이후 집값 급등기 공급 신호를 주기 위해 문재인 정부 당시 다시 도입했지만, 과거의 문제점을 답습하는 데 그쳤습니다.


사전청약 도입 이후 공공 사전 청약 물량은 99개 단지 5만2천 가구 규모였는데,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본청약이 완료된 곳은 13개 단지 6천 가구에 불과했습니다.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단 13%만 성사된 것입니다.

여기에 사전청약 당시 예고한 본청약 시기를 정확하게 지킨 곳은 99개 단지 중 단 1곳에 불과했습니다.

토지 보상도 전에 사전청약이 받았지만, 문화재 발견, 송전탑 이전, 맹꽁이 같은 보호종 발견 등 다양한 변수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사전청약 당시 분양가보다 본청약 분양가가 크게 오른 것도 폐지에 힘을 실은 것으로 분석됩니다.

▶ 인터뷰(☎) : 권대중 / 서강대 일반대학원 부동산학과 교수
- "사전 청약을 받고 난 이후에 분양가격이 오르는 것에 대한 원성도 있지만 (이로 인해) 수분양자가 계약을 하지 않는, 미계약자가 늘어나면서 그 의미가 퇴색됐기 때문에…"

올해 '뉴홈'을 비롯한 사전청약으로 공급이 예정된 단지들은 이번 제도 폐지로 추후 본청약만 진행하게 됩니다.

매일경제TV 김두현입니다.
[ kim.doohyeon@mk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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