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기 신도시 재건축 윤곽 ◆
경기도 분당과 일산을 비롯한 1기 신도시를 재건축할 때 특별법상 완화된 건축규제를 따르면 현재 15~20층인 아파트를 평균 35층 안팎까지 올릴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18일 매일경제가 단독으로 입수한 '주거단지 고밀 개발 영향분석 및 개선 방안 연구'에 따라 1기 신도시에서 통합재건축을 추진 중인 4개 아파트를 시뮬레이션한 결과다.

평균 20층 내외(용적률 190~200%)인 단지들이 특별법상 건축규제 완화를 적용받으면 평균 35층 안팎(용적률 360%)까지 높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연구는 국토교통부가 발주해 한아도시연구소에서 진행했다.


정부가 특별법을 만들 때 법적 상한 용적률을 450%(평균 45층)까지 부여했지만 주거 환경 등을 고려할 때 실제 현장에서는 다소 낮게 적용될 것이라는 개발업계 전망이 시뮬레이션에서도 확인된 셈이다.


특히 이번 분석에서 단일 재건축보다 2개 이상 단지가 함께하는 통합재건축이 사업성 측면에서 낫다는 결론이 나오면서 1기 신도시 재건축 추진 아파트들의 셈법이 복잡해질 전망이다.

특별법은 오는 27일부터 시행된다.

연구진은 용적률과 최고 층수, 통경축(조망을 확보할 수 있게 개방된 공간), 동 간격까지 4개 변수를 조합해 모두 24가지 경우의 수에 따른 단지 배치를 분석했다.


연구 결과를 보면 통합재건축을 추진 중인 4곳 가운데 한 곳인 A단지가 나 홀로 재건축을 진행할 경우 주거 환경 기준을 준수할 때 평균 29층까지 올릴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됐다.

반면 용적률이 비슷한 B·C단지와 통합재건축을 추진하면 평균 33~35층으로 높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진은 "통합재건축을 진행하면 학교를 비롯한 기존 시설을 다시 배치할 수 있어 주거 환경 기준을 맞출 여러 방법이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연구진은 다만 특별법의 규제 완화 혜택을 적용받으면 일조량·통경축을 최대한 확보해도 주거 환경에는 나쁜 영향을 미친다고 진단했다.


이러한 이유로 규제 완화에 따른 부작용을 줄여 쾌적한 주거 환경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단지별 재건축 계획을 정밀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용역 결과를 기본 방침 수립에 적극 활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유신 기자 / 손동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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