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받은 날부터 14일 이내 대출이 필요 없어 취소하고 싶다면 청약철회권을 사용하면 됩니다.
금융감독원이 오늘(16일) 발간한 '금융꿀팁'에 따르면 금융소비자보호법은 대출성 상품의 경우 철회 가능 기간에 청약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대출성 상품의 청약철회권을 사용하면 원금, 이자, 부대비용을 반환해야 합니다.
또 대출금 일부를 이미 상환한 후에도 청약철회가 가능하고, 납부했던 중도상환수수료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이나연 기자 / nayeon@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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