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월 14일부터 돈가스, 치킨텐더 등 동물성 식품을 우리나라에 수출하려는 국가는 사전에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식약처는 동물성 식품 수입위생평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축산물의 수입허용국가 및 수입위생요건' 고시 개정안을 오늘(12일) 행정 예고했습니다.
수입위생평가는 기존에 축산물에만 적용됐는데, 오는 6월부터 축산물보다 고기나 알의 함량이 낮은 동물성 식품에도 이 제도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 이나연 기자 / nayeon@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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