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세조종이나 미공개 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 행위자의 실명을 공개하고 거래를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자본시장연구원은 오늘(11일) 발간한 이슈보고서에서 "미국, 영국 등 해외 주요국들은 불공정거래 행위자의 실명이 포함된 불공정거래 행위 제재 내용을 공개해 투자자들을 보호하고 있다"며 이런 해외 사례를 고려한 제도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습니다.
보고서는 국내 제도와 관련해 "금융위원회는 운영규칙상 의사록을 공개해야 하나 개인의 사생활 침해를 이유로 적은 수의 의사록만 공개하며, 제재받은 불공정거래 행위자의 실명은 공개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 이나연 기자 / nayeon@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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