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기업에서 고용형태를 이유로 근로자를 임금과 복지 등에서 차별하는 일이 없도록 '기간제·단시간·파견 근로자 차별 예방 가이드라인'을 오늘(8일) 발표했습니다.
가이드라인은 사용자가 차별 문제를 스스로 점검하고 자율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기본적으로 준수하거나 노력해야 할 사항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특히, "근로의 내용과 관계없는 복리후생적 처우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동종·유사업무 수행 여부와 관계없이 차별하지 않을 것"을 적극적으로 권고했습니다.


[ 이나연 기자 / nayeon@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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