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이 아이폰 운영체제를 업데이트하면서 기기 성능을 고의로 떨어뜨렸다는 의혹과 관련해 국내 소비자들이 공동 손해배상을 내 2심에서 일부 승소했습니다.
서울고법 민사12-3부는 오늘(6일) 소비자 7명이 애플코리아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애플이 각 원고에게 7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1심에선 병합된 사건들까지 모두 6만2천여 명이 소송을 내 패했으며, 이들 중 7명이 항소해 선고 결과를 받았습니다.


[ 이나연 기자 / nayeon@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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