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납품대금 미지급 등 기업 수·위탁거래 불공정행위 조사

중소벤처기업부가 내일(4일)부터 기업 간 수·위탁 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공정 거래 행위를 바로 잡기 위해 '2023년도 수·위탁 거래 정기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이번 조사는 수·위탁 거래 관계에 있는 기업 1만5천개(위탁 3천개·수탁 1만2천개)를 대상으로 올해 상반기 이뤄진 수·위탁거래의 납품대금 미지급, 약정서 미발급 등 기업 간 불공정거래 행위 전반에 걸쳐 진행됩니다.

중기부는 상생협력법 위반이 확인된 기업에 개선요구 등 행정처분를 내리기로 했습니다.


중기부는 특히 최근 고금리 여파로 중소기업의 자금 사정이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위탁기업들이 수탁 중소기업에 납품대금을 제때, 제대로 지급했는지를 중점 조사할 방침입니다.

또 납품대금 연동제 법제화 이후 처음 실시하는 실태조사인 만큼 조사 과정에서 납품대금 연동 특별약정이 필요한 계속적 거래에 대해서는 연동 약정을 체결할 수 있도록 현장에서 지도할 예정입니다.

이 밖에 소프트웨어업계에서 관행이라는 이유로 벌어진 계약 내용 임의 변경, 계약에 없는 추가 과업 요구 등 주요 불공정 거래 행위를 개선하도록 집중적으로 조사할 계획입니다.

[ 진현진 기자 / 2jin@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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