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 지분 25% 이상 합작회사, 미국 전기차 보조금 대상서 제외

[사진=연합뉴스]
미국 정부가 현지시간으로 1일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의 전기차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외국 우려기업'(FEOC)에 대한 세부 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현재 미국은 배터리 부품과 핵심광물 원산지 요건을 충족하고 북미에서 최종 조립된 전기차를 대상으로 최대 7천500달러의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단, 혜택을 받으려면 배터리 부품은 2024년부터, 배터리에 들어가는 핵심광물은 2025년부터 FEOC에서 조달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미국 에너지부가 이날 FEOC를 규정하면서 인프라법을 원용해 중국, 러시아, 북한, 이란 정부의 "소유·통제·관할에 있거나 지시받는" 기업으로 명시했습니다.

따라서 중국에 소재하거나 중국에서 법인 등록을 한 기업에서 핵심광물을 조달하면 보조금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기업에 상관없이 중국에서 배터리 부품과 소재, 핵심광물을 채굴, 가공, 재활용, 제조, 조립만 해도 FEOC에 해당됩니다.


대신 중국 밖에 설립되는 중국 기업과 외국 기업의 합작회사는 중국 정부의 지분을 제한하는 조건으로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중국 정부가 합작회사 이사회 의석이나 의결권, 지분을 25% 이상 직·간접적으로 보유하면 합작회사를 "소유·통제·지시"하는 것으로 정의한 겁니다.

이는 보조금을 받는 기업이 중국 정부 지분이 25% 이상인 기업과 합작사업을 하지 못하게 하는 반도체법 기준과 동일하다.

한국 기업과 합작회사도 '25%' 규정을 준수하면 보조금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정부는 이 같은 규정을 통해 중국이 미국의 전기차 보조금 혜택을 누리는 것을 최대한 차단하면서도, 당장 중국에 공급망을 의존할 수밖에 없는 세계 배터리 업계에 일정 부분 운용할 공간을 마련해 주려고 한 것으로 보입니다.

[ 구민정 기자 / koo.minjung@mk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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