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앞으로 국세청이 보유한 상가건물 임대차 정보를 상업부동산 임대동향조사에 활용할 수 있게 됐다고 오늘(1일) 밝혔습니다.
그동안 통계 작성을 위한 기초자료는 한국부동산원이 보유한 자료와 대면조사로 확보해왔으나, 최근 소상공인 경영 악화와 코로나로 대면조사 정보 수집에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이에 국토부는 국세청의 상가임대차 확정일자 자료를 제공받기로 법무부·국세청과 협의하고, 국세청으로부터 6년간의 임대차 자료를 받았습니다.

[ 구민정 기자 / koo.minjung@mk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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