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은 내년 1월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것과 관련해 시행을 최소 2년 유예해야 한다고 재차 촉구했습니다.
김 회장은 오늘(20일) 윤석열 대통령의 영국 국빈 방문에 동행해 출국하기 전 기자들과 만나 "국회가 중소기업계의 절실한 목소리를 반영해 달라"고 말했습니다.
김 회장은 "이대로 소규모 사업장까지 법이 적용되면 많은 중소기업이 심각한 경영 위기에 직면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 고진경 기자 / jkkoh@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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