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폐배터리를 분해한 뒤 재조립해 재사용하는 방식으로 재활용하는 경우 법에 따른 재활용시설이 없어도 재활용업 허가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환경부는 오늘(22일) 열린 제9차 적극행정위원회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전기차 폐배터리를 에너지저장장치, ESS 등으로 재제조해 사용하는 경우 폐배터리를 압축하거나 파쇄·분쇄할 별도 재활용시설이 필요없지만, 현행 규정상으론 재활용업 허가를 받기 위해 재활용시설을 갖춰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환경부는 폐배터리를 분해한 뒤 재조립해 ESS 등으로 재제조하고 재사용하는 경우에는 재활용시설이 없더라도 재활용업 허가를 받을 수 있게 하기로 했습니다.
[ 이나연 기자 / nayeon@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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