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주부터 마취 등으로 의식이 없는 환자를 수술하는 의료기관에서는 수술실 내부에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수술실 CCTV 설치와 운영을 의무화한 개정 의료법이 25일부터 시행된다고 오늘(22일) 밝혔습니다.
개정 의료법에 따르면 전신마취나 수면마취 등으로 상황을 인지하지 못하거나 의사 표현을 할 수 없는 환자를 수술하는 의료기관의 개설자는 수술실에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CCTV 설치와 촬영 의무를 위반하면 5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합니다.


[ 이나연 기자 / nayeon@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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