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감사, 지정감사인들의 횡포 막는다…거래소에 분쟁조정 기구 설치

기업들이 지정감사인의 부당행위를 신고할 수 있는 중립 기구가 한국거래소 내 설치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에 대한 규정 변경 예고를 실시한다고 오늘(22일)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지정감사인 부당행위 관련 분쟁 조정 업무를 수행하는 '자율분쟁 조정 협의회'를 한국거래소에 설치·운영하도록 했습니다.
자율분쟁 조정 협의회는 회계 또는 회계감사에 관한 전문성을 보유한 위원으로 구성돼 부당행위 신고에 대한 사실관계 조사와 당사자 의견 청취를 통해 자율조정안을 제시합니다.

[ 이명진 기자 / pridehot@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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