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금융사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해외 금융기관에도 대부채권을 양도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정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대부업법 시행령과 대부업 등 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오늘(18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으로 규제 완화 수요가 있는 외화 채권을 외국 금융회사로 양도할 수 있게 된다고 금융위는 설명했습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금융사는 대부업자, 여신금융기관, 공공기관에만 대출채권을 양도할 수 있어 산업은행 등이 해외 인프라 투자에 참여해 대출채권을 인수하더라도 해당 채권을 전액 보유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 이나연 기자 / nayeon@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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