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화성시 반송동 개발사업이 장기간 표류하고 있습니다.
지구단위계획 변경과 오피스텔 용적률을 두고 시와 사업자가 충돌한 것인데요.
어떤 일인지 김우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경기도 화성시의 반송동 95번지와 99번지 일대입니다.
인근이 도시 중심상가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부지는 방치된 상태입니다.
▶ 스탠딩 : 김우연 / 기자
- "시행사는 해당부지를 지난 2016년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매입했지만, 7년이 지난 현재까지 개발사업은 표류 상태에 놓여있습니다."
95번지와 99번지의 토지주인 시행사(화우디앤씨, 신우개발, 우리나라 주식회사)는 화성시의 부적절한 행정으로 사업이 진행되지 못했다고 토로했습니다.
지난 2018년 95번지에 대한 지구계획 변경을 화성시에 신청해 기존 40층 이하였던 최고층수를 9층 이하로 변경했는데,
이 과정에서 화성시가 99번지의 층수를 제한하고 영업시설 면적을 대폭 감소하는 일방적 조치를 취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시행사는 이러한 사실을 2022년 99번지의 건설 허가를 신청할 때까지 인지하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99번지에 오피스텔을 건축하려 했지만, 화성시는 오피스텔은 주거용으로서 업무시설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건축 허가를 내리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시행사는 국민권익위를 통해 오피스텔을 업무시설로도 인정할 수 있다는 중재 의견을 받았지만, 화성시 입장은 바뀌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게다가 당시보다 현재의 지가가 높기 때문에 그만큼의 차액을 시에 기여하라는 요구를 받았다며, 지가를 감정하는 인력 선정에도 화성시가 개입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 인터뷰 : 심용현 / 화우디앤씨 공동대표
- "대법원 전원일치 판결, 법제처, 국민권익위원회, 국토교통부 등 모든 상급기관이 사업자의 의견을 뒷받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화성시의 입장에 매우 큰 분노를 느끼고 있습니다. 또한 사업자는 7년동안 1천200억원의 금융손실을 보고 있으며 현재 사업을 시작하지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상황에 화성시 측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부지의 연계 개발을 목적으로 특별 계획으로 묶인 부지를 처분했기 때문에, 95번지의 지구단위계획이 변경될 경우 99번지 계획 변경은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오피스텔에 관해서는 해당 개념이 건축법에 포함된 게 2010년 이후 부터라며 그 이전 판례를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가 차익에 대한 공공기여의 경우 감정사 선정 과정에 관여한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매일경제TV 김우연입니다.
[ 김우연 기자 / kim.wooyeon@mk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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