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생보사들이 10년납 종신보험에 120%가 넘는 환급률을 잇따라 적용하고 있습니다.
기존 효자상품인 단기납 종신보험이 금감원의 제재를 받은 결과인데요.
하지만 불완전판매를 우려하는 당국의 기조를 역행한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우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 앵커멘트 】
생보사들이 10년납 종신보험의 환급률을 잇따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ABL생명은 최근 종신보험 10년시점의 환급률을 125.8%로 적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동양생명과 KB라이프생명 역시 10년 납입시 각각 124%와 122.8% 보장합니다.

이외에 KDB생명과 신한라이프, DGB생명도 120%이상의 환급률을 잇따라 적용했습니다.

이는 금융감독원이 이달부터 주요 보장성 보험에 적용한 제재안이 작용하면서 비롯된 것입니다.

기존의 단기납종신보험은 납입 기간이 짧은 대신 월납부 보험료가 높은 것이 특징입니다.

이 때문에 생보사들은 지난 상반기 100%가 넘는 환급률을 제시하며 고객 유치에 열을 올렸습니다.

생보사 입장에서 보장성 보험인 단기납 종신보험 판매 증가는 CSM 상승과 단기간 많은 보험료를 확보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높은 환급률로 종신보험이 마치 저축에 적합한 상품이라는 식의 불완전판매 행위가 성행했습니다.

당국은 종신보험의 기본 취지가 왜곡된다는 점과 그로 인한 불완전판매를 우려해, 이달부터 5년과 7년의 단기납 종신보험의 환급률을 100%이하로 내리도록 조치했습니다.

이 때문에 잠재 고객들의 이탈을 우려한 생보업계가 10년납 종신보험의 환급률을 높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다만 이러한 행위는 당국의 제재를 사실상 우회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10년납 종신보험에 높은 환급률을 책정할 경우 저축성 보험으로의 왜곡과 불완전 판매가 다시 재현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보험 상품의 제재는 결국 이를 우회하는 상품개발과 고객수요로 이어지기 때문에, 당국이 보험상품에 직접 개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않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 인터뷰(☎) : 김헌수 / 순천향대학교 IT금융경영학과 교수
- "판매에 대한 제재를 가해야지 상품 자체를 무엇을 금지하게 되면 언제나 상품은 우회하는 성격이 있거든요. 결국 규제 비용을 증가시킬 뿐 특별히 도움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새롭게 환급율을 정비한 10년납 종신보험이 CSM을 늘려야 하는 생보업계의 주력 상품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매일경제TV 김우연 입니다.

[ 김우연 기자 / kim.wooyeon@mk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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