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에 새 계좌를 만들 때 서류 제출을 과도하게 요구하거나 일일 거래 한도를 엄격하게 제한하는 조치가 완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무조정실 소속 규제심판부는 오늘(8일) 규제심판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금융거래 목적 확인 및 한도제한 제도' 개선 권고안을 마련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규제심판부는 "금융위와 금감원은 대포통장 근절 방침에 영향을 최소화하는 범위에서 국민 불편을 완화하고 금융서비스 접근성을 제고하는 제도 개선을 추진하라"고 말했습니다.
일일 거래한도 30만∼100만 원은 해외 사례보다도 엄격하고 일반 소득수준과 비교해도 낮은 수준이라고 규제심판회의는 지적했습니다.
[ 이나연 기자 / nayeon@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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