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안전정보원이 음식점 조리 음식에서 이물이 나오면 이물과 음식의 사진을 찍고 지퍼백이나 용기에 이물을 담은 후 부정·불량식품통합신고센터로 신고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식품안전정보원은 음식점 조리 음식에서 이물 발견 시 소비자의 행동 요령을 안내하는 카드 뉴스를 배포했다고 오늘(7일) 밝혔습니다.
소비자가 이물을 발견하면 그 정황을 기록하고 이물을 보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식품안전정보원은 설명했습니다.
[ 이나연 기자 / nayeon@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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