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에 적용되는 최저임금이 시간급 9천860원, 월급 206만740원으로 확정됐습니다.
고용노동부는 2024년도 최저임금을 이처럼 결정·고시했다고 오늘(4일) 밝혔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가 지난 달 19일 의결해 노동부에 제출한 것으로, 올해보다 2.5% 높은 금액입니다.
최저임금은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노동부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최저임금 준수율을 높일 계획입니다.


[ 이나연 기자 / nayeon@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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