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이 여름 휴가와 추석을 맞아 온라인 항공권 구매 관련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한다고 오늘(2일) 밝혔습니다.
공정위와 소비자원에 따르면 항공권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 건수는 올해 상반기 834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73.4% 늘었습니다.
지난해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접수된 항공권 관련 피해구제 신청 1천960건 가운데 67.7%는 여행사를 통한 항공권 구매에서 발생했습니다.
공정위는 "대다수 여행사가 주말과 공휴일 등 영업시간 이외에도 실시간 발권 서비스를 제공하지만 즉시 취소 처리는 하지 못한다"며 "여행사를 통해 구매하는 경우 항공사 홈페이지에서 구매하는 것보다 저렴할 수 있지만 취소 시 계약조건은 불리하다"고 지적했습니다.


[ 이나연 기자 / nayeon@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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