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대한법률구조공단, 전세사기 피해자 무료법률구조사업 협약 체결



신한은행은 지난달 31일 취약계층 법률지원을 위해 대한법률구조 공단과 무료법률구조사업 협약을 체결했다고 오늘(1일) 밝혔습니다.

신한은행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법률구조사업 지원대상을 최근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전세사기 피해자'까지 확대했습니다.

정상혁 신한은행장과 김진수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이 참석한 이날 협약식에서 신한은행은 총 15억원 기부금을 전달했습니다.

해당 기부금은 취약계층과 더불어 전세사기를 당했지만 법률적 지식이 부족하거나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충분한 법률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피해자들이 실질적인 법률지원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쓰일 예정입니다.

정상혁 신한은행장은 "대한법률구조공단과 신한은행이 무료법률구조사업에 뜻을 모은 지 26년이 되었고 올해는 특히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법률지원까지 함께 진행하게 되어 더욱 의미가 깊다"며 "앞으로도 신한은행은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실질적이고 체감되는 금융지원을 통해 상생금융을 적극 실천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 김우연 기자 / kim.wooyeon@mk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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