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과 정부가 K-콘텐츠 등 동영상 콘텐츠의 불법유통 사이트에 대해 최대 3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허용하는 방안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오늘(31일) 국회에서 열린 'K-콘텐츠 불법유통 근절대책' 민당정 협의회를 마치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박 정책위의장은 "불법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정부가 강력한 정책 의지를 갖고 관계 부처가 상시 협력체계를 구축해 불법유통 사이트 차단, 운영자 수사 등 신속하고 효율적 대응체계를 갖추기로 뜻을 모았다"고 말했습니다.
[ 이나연 기자 / nayeon@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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