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연내에 필리핀 등 외국인 가사 근로자 약 100명이 시범적으로 서울에 있는 가정에서 가사·육아 일을 하기 시작할 전망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오늘(31일) 외국인 가사 근로자 도입 시범사업 관련 공청회에서 이 같은 계획안을 공개했습니다.
시범사업 대상 지역은 서울시 전체로, 외국인 가사 근로자가 일하는 기간은 최소 6개월입니다.
이용자는 직장에 다니며 아이를 키우는 20∼40대 맞벌이 부부, 한 부모, 임산부 등입니다.
[ 이나연 기자 / nayeon@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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