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온실가스를 배출할 때마다 세금을 부과한다면 1t(톤)당 2천∼1만4천 원이 적절한 수준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오늘(30일) 서강대 연구진이 한국환경정책학회지 최신호에 게재한 '통합기후모형을 통한 우리나라 최적 탄소세 추정 연구' 논문에 따르면 1955년부터 2020년까지 배출한 온실가스로 발생한 외부효과 비용은 2조6천413억 원입니다.

외부효과는 경제활동으로 발생한 사회적 편익이나 비용이 시장에 반영되지 않을 때 발생합니다.

외부효과 비용을 1t당으로 환산하면 1만3천950원입니다.

이는 2019년 명목 국내총생산(GDP)과 온실가스 배출량을 기준으로 미래세대가 겪을 피해의 크기(시간할인율), 온실가스가 기온을 상승시키는 정도(탄소민감도), 기온상승이 총요소생산성을 감소시키는 정도(피해계수)를 고려해 산출한 값입니다.

기후위기 시대를 살아갈 당사자가 미래세대라는 점을 감안해 시간할인율을 낮출 경우 외부효과 비용은 25조9천219억 원, 최적 탄소세는 1t당 13만6천890원으로 10배 가까이 높아졌습니다.

반면 비교 시점을 1955년에서 1957년으로 바꿀 경우 외부효과 비용은 3천563억 원, 최적 탄소세는 1t당 1천880원으로 하락했습니다.

연구진은 "최근 한국에서 탄소배출권이 1만∼3만 원에서 거래되고 있음을 고려하면 (최적 탄소세가) 시장가격과 다르지 않다는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한국RE100협의체에 따르면 탄소배출권은 올해 들어 7천800∼1만6천800원에 거래됐습니다.

연구진은 피해계수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 않은 강수량을 변인에서 제외했는데, 최근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가 이어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최적 탄소세는 더 높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해외에서는 최적 탄소세가 1t당 30∼57달러(약 3만8천∼7만3천원)로 도출됐는데, 한국 최적 탄소세가 상대적으로 낮은 것은 탄소민감도를 도출할 때 지역적인 특성을 반영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연구진은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해외 동향과 한국 세제를 고려해 탄소세 도입을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탄소가격제 중에서) 배출권 거래제를 시행 중"이라면서 "탄소세를 도입하려면 배출권 거래제나 에너지 세제 등에 어떻게 접목할지 신중히 봐야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대신 배출권 거래제를 개선하겠다는 것이 정부 방침입니다.

예컨대 환경부는 배출권 거래제 제4차 계획기간(2026∼2030년) 유상할당 비율을 현행 10%보다 높일 계획입니다.

유럽연합(EU)의 경우 유상할당 비율이 산업 부문 70%, 발전 부문 100%에 달합니다.

[ 현연수 기자 / ephalon@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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