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보험업계에 새로 도입된 회계기준 IFRS17 관련 적용 시점 등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자 금융당국이 회계처리 원칙을 공표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오늘(27일) 이명순 수석부원장 주재로 보험회사 최고경영자, 생명·손해보험협회장, 회계법인 감사부문 대표 등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고 IFRS17 적용에 있어 전진법이 원칙이라는 회계처리 원칙을 밝혔습니다.
금감원은 다만, 올해가 새 회계제도 시행 첫해인 점을 고려해 보험사가 과거 재무제표의 소급 재작성을 선택할 경우에도 연말 전까지는 공시강화 등을 조건으로 허용할 계획입니다.
소급 적용하는 회사는 다른 보험사와의 비교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전진 적용과의 재무영향 차이를 재무제표 주석과 경영공시에포함해야 합니다.
[ 이나연 기자 / nayeon@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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