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본부와 가맹 계약을 맺을 때는 예상 매출액이 타당하게 산정됐는지, 가맹본부에 지나치게 유리한 조항이 없는지 꼼꼼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프랜차이즈 분쟁의 60% 이상이 창업 2년 이내에 발생한다며 오늘(27일) 가맹거래 피해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조정원이 2021년 1월부터 지난 달까지 접수된 가맹 분야 분쟁조정 사건 중 계약일이 확인된 1천52건을 분석한 결과, 계약 체결 후 1년 이내에 분쟁조정을 신청한 사례가 433건, 1∼2년 이내가 226건이었습니다.
조정원은 "정보공개서는 계약 체결 최소 14일 전에 제공받아 영업 조건과 가맹점주 권리, 부당한 조항 여부 등을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며 "가맹본부의 예상 매출액 산출 방법과 근거가 타당한지도 따져봐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 이나연 기자 / nayeon@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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