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대규모 예금인출사태 등을 대비하기 위한 대출제도의 개편안을 의결했다고 오늘(27일) 밝혔습니다.
은행에 대해서는 상시 대출제도인 자금조정대출의 적용금리를 하향 조정하고, 적격담보 범위를 우량 회사채 등까지 확대합니다.
새마을금고 등 비은행 예금취급기관은 해당 기관의 중앙회에 대한 유동성 지원 여부를 신속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 진현진 기자 / 2jin@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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