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에 납품단가 연동기준·조정주기 안 쓰면 과태료 1천만 원

오는 10월부터 제조 등을 위탁할 때 납품단가 연동 기준과 조정 주기 등을 기재한 서면을 하도급 사업자에게 발급하지 않으면 1천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납품대금 연동제 세부 운영방안과 납품대금 조정 대행 절차 간소화 등의 내용을 담은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을 다음 달 24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오늘(26일) 밝혔습니다.
하도급법 개정에 따라 오는 10월부터 하도급 업체는 주요 원재료의 가격이 일정 수준 이상 인상되면 원사업자와 사전에 협의한 대로 하도급대금을 조정받을 수 있습니다.
개정 하도급법은 원사업자가 서면에 납품대금 연동 조건을 기재해 수급 사업자에게 발급하도록 했으며, 시행령 개정안은 주요 원재료, 조정요건, 연동 산식 등으로 필수 기재 사항을 구체화했습니다.


[ 이나연 기자 / nayeon@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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