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속 인터넷 해지 위약금 줄어든다…약정 후반부 위약금 평균 40% 감소

약정 만료 수개월 전까지도 높은 비율로 부담해야 했던 초고속 인터넷 위약금이 약정 기간 절반이 남은 시점부터 줄어들어 해지 부담이 대폭 낮아집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KT, SK브로드밴드, SK텔레콤, LG유플러스와 협의해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의 약정 후반부 해지 위약금을 인하하기로 했다고 오늘(26일) 밝혔습니다.
과기정통부는 소비자단체와 전문가·사업자가 참여한 통신 서비스 제도 개선 자문위원회 논의를 통해 약정 기간 절반인 18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위약금이 감소해 만료 시점인 36개월에 0원으로 떨어지는 종형 구조로 변경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위약금 최고액이 8%∼14% 인하되고, 특히 약정 후반부 위약금이 평균 40% 감소됩니다.


[ 이나연 기자 / nayeon@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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