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휴가철 단기 운전자 확대 특약·원데이 보험 등 가입 필요"

여름철에는 장거리 운전 증가로 교통사고가 더 많이 발생하는 가운데 금융감독원이 자동차보험 추가 담보를 통해 휴가철 사고와 관련한 보장 내용을 조정할 수 있다고 안내했습니다.
금감원이 지난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자동차 사고를 분석한 결과, 7∼8월 자동차 사고 건수는 월평균 32만6천 건으로 평상시보다 6.0% 증가했습니다.
금감원은 타인이 내 차를 운전하는 경우 '단기 운전자 확대 특약', 다른 차량이나 렌터카를 운전하는 경우 '다른 자동차 운전 특약', '렌터카 손해 특약'에 가입해 사고피해를 보장받을 수 있다고 안내했습니다.
또 본인이 가입한 자동차 보험이 없어도 '원데이 자동차보험'에 가입해 1일 단위로 사고 피해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 이나연 기자 / nayeon@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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