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보장성 보험상품 경쟁이 과열되면서 금융당국은 대대적인 상품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보험사의 건전성과 소비자 피해 방지라는 취지겠지만, 절판마케팅이 기승을 부릴 것이란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우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금감원은 최근 시장에서 운영되고 있는 운전자보험과 어린이보험의 상품구조 개선안을 발표했습니다.

기존 운전자 보험은 최대 100세까지 보장됐지만, 이번 상품 구조 개편으로 최대 20년까지로 변경됐습니다.

35세까지 가입을 허용하면서 이른바 어른이 보험이라고도 불렸던 어린이보험의 최대 가입연령도 15세로 제한했습니다.

금융당국의 이번 조치는 보험사의 건전성 악화와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됩니다.

보험업계는 올해 IFRS17 도입으로 CSM 실적에 영향이 가는 보장성 상품군을 지속 확대해왔습니다.

하지만 보험업계가 1분기 역대 최대실적을 발표하면서 보장성상품군 가입 유도를 위한 불완전판매와 CSM 실적 왜곡 가능성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상품 확대과정에서 보장기간과 대상을 필요 이상으로 늘렸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가입연령과 보장기간이 큰 보험 상품일수록 고객이 부담해야하는 보험료는 상승합니다.

금감원의 이번 조치는 최근 운전자와 어린이보험의 보장과 가입연령이 지나치게 늘어난 상황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됩니다.

다만 당국의 취지와는 반대로 보험을 판매하는 영업현장에서는 절판마케팅이 기승을 부릴 것이라는 우려가 벌써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인터넷 사이트 등지에서는 30대의 어린이보험 가입이 곧 어려워지기 때문에 지금 가입해야 한다는 내용의 게시물이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보험업계에서는 고객들의 상품 혜택 비교가 당연한 만큼 절판마케팅 발생을 원천 차단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 인터뷰(☎) : 보험업계 관계자
- "상품 비교는 누구나 다 하지 않습니까. 지금 가입하지 않으면 손해라는 사실이 명확하면 누구라도 가입을 하려고 하겠죠. 그런 소비자 시장을 고려한 절판마케팅은 당연한 현상이라고 봐야죠. "

전문가들은 절판마케팅 자체보다는 보험사를 직접 규제하는 방법으로 불완전판매를 감독해야한다고 조언했습니다.


▶ 인터뷰(☎) : 서은숙 / 상명대학교 경제금융학부 교수
- "금감원에 제기되고 있는 민원들 중에서 가장 많은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게 보험 상품에 관한 것입니다. 금융소비자보호법에서 실효성이 있는 법 개정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내 보험시장이 포화상태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이번 조치가 소비자 불완전판매 방지와 보험사들의 재무건전성 회복으로 이어질 지 주목됩니다.

매일경제TV 김우연입니다.

[ 김우연 기자 / kim.wooyeon@mk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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