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가상자산 주석공시 모범안 마련…발행물량 등 공개해야

가상자산 발행사와 거래소 등이 의무적으로 공시해야 하는 주석공시 모범사례가 제시됐습니다.
금융감독원은 가상자산 발행회사 유보물량, 가상자산 사업자 위탁자산 정보·보호수준 등을 포함한 가상자산 주석공시 모범사례를 오늘(24일) 공개했습니다.
모범사례에 따르면 가상자산 발행사는 가상자산의 특징·사업모형, 회계정책, 개발사 의무 등을 공시해야 합니다.
또 발행현황과 관련해 총 발행물량과 배분물량, 유보물량도 공개해야 합니다.


[ 이나연 기자 / nayeon@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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